올해부터 적용되는 이해충돌방지법 평가에 대한 공부자료입니다. 컨텐츠 90%+평가60점 이상 획득시 수료가능한 과목으로 평가 후 결과가 나오지 않는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개인적으로 내년 교육과 평가를 위해 기록용으로 남겨두는 것이니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공부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해충돌방지법의 경우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출제되어 있기에 되도록 규정을 참고하여 해결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선택형 답안

1.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 대표자, 관리자, 사외이사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사적이해관계자'이다. 
(X) 직원은 아님

2.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신고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X) 징역 2년이하, 2천만원 이하 과태료

3. 이해충돌방지법은 새로운 유형의 부패를 통제하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를 실효적으로 고나리하는 법률을 제정하는데 그 의의가 있으나 국제사회 눈높이에 맞는 공직자 행위기준을 정립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
(X)

4.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은 청탁금지법과 같다.
(X) 언론사, 사립학교 임직원은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제외

5. A공공기관이 제기한 행정소송을 수행 중인 b부처 송무 담당 과장이 행정소송의 상대방인 A공공기관에 조언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X) 직무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6. 직무 관련 외부 활동 제한(제10조)를 위반한 공직자에게는 징계 및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X) 2천만원 이하

7. 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고등과 관련하여 치료비용, 이사비용 등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X)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8.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의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X) 신고자의 신청에 의해 지급

9. 공무수행사인이란 민간기관등에서 정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거나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나온 사람 등을 말한다.
(O)

10. 공직자가 자녀의 이삿짐을 나르기 위해 주말에 사용일저잉 없는 공용차량을 사용해도 된다.
(X) 기본 상식

선택형 문제에서는 대부분 틀린 문제가 많았던것 같습니다. 특히 과태료 2천만원인지 3천만원인지 바꿔놓은 문제가 3~4문제 보였습니다. 객관식 답안은 위 링크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