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지급일 정보

오는 5월 1일부터 시작되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이 시작되는데요! 언제까지 신청해야되는지, 신청을 못했을 경우 추가신청 기간은 있는지, 지급은 언제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

  • 정기신청 대상 :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 정기신청 기간 : 5월 1일(일)~31일(화) 06:00~24:00
  • 추가신청 기간 : 6월 1일(수)~11월 30일(수)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 일요일부터 31일 화요일까지입니다. 홈택스와 손택스를 이용할 경우 주말여부와 상관없이 06시부터 24시까지 신청가능합니다.


만약, 5월 내 신청하지 못했을 경우 6개월 간 추가신청을 받는데요! 6월 1일 수요일부터 11월 30일까지 국세청 홈페이지(또는 앱)에서 기한 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6월부터 11월 내 신청할 경우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받을 수 있으니 가급적 5월에 신청하셔서 지각비 10%를 내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네요!

2. 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

  • 반기신청 대상 : 근로소득자(사업자, 종교인 불가)
  • 상반기 신청기간 : 9월 1일~15일
  • 하반기 신청기간 : 3월 1일~15일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3월과 9월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기 신청의 경우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지않고, 소득을 기준으로 진행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상반기 신청은 올해 상반기(1월~6월) 기준으로 신청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됩니다.

하반기 신청은 작년 7월~12월 소득을 기준으로 올해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됩니다.

3.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 정기신청 지급일 : 9월 중
  • 상반기신청 지급일 : 12월 중
  • 하반기신청 지급일 : 6월 중
2024년 정기 근로장려금 지급은 9월 중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법정 지급예정일은 10월 1일이나, 작년의 경우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좀더 빠른 8월에 지급하였습니다.

매년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확실한 소득지원을 위하여 조금 더 앞당겨질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반기신청의 경우에는 상반기는 9월 신청, 12월 지급이며, 하반기는 3월 신청, 6월에 지급받게 됩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스마트폰 앱 : 손택스 어플(갤럭시, 아이폰 용)에서 신청
  • 홈택스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 전화ARS : 1544-9494로 신청
  • 장려금상담센터 : 1566-3636 신청요청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크게 4가지입니다. 스마트폰을 주로 사용하신다면 모바일 앱 손택스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 신청하는 방법이 가장 간단합니다.

근로장려금 안내문에 있는 큐알코드를 스캔 후 신청하기를 누르고, 손택스 앱에서 신청하면 간단하게 신청되는데요! 


만약 이 과정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을 요청하면 됩니다.

참고로 작년기준 가장 많았던 신청방법은 신청대상자 54%가 전화(ARS)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했으니 부담갖지말고 전화하시면 됩니다.

5. 신청 시 주의사항

  • 1가구 1명에게만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 반기신청은 오로지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신청가능
  • 허위 또는 착오신청 시 환수 발생
근로장려금 신청 시 주의사항은 1가구 1명에게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만약 가구 내에서 자격을 2명이상 갖춘 경우에는 사전에 결정된 인원 또는 소득이 높거나 근로장려금 수급액 비중이 높은 인원에게 연락이 갑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안내문이 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가족 중 누군가가 국세청으로부터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받았을것이니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안내문 미수령 시

만약 아무도 안내문을 받지않았다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이나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신청의 경우에는 대상자 모두 신청가능하나, 반기신청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근로소득+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때문에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참고로 상반기에 신청한 근로자의 경우 하반기 신청은 하지않아도 자동으로 신청되며, 자녀장려금 또한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허위 및 착오 신청 시

근로장려금은 허위 또는 착오 신청할 경우 환수 대상이 됩니다. 허위 신청을 할 경우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해(만약 올해 적발 시 24년부터) 2년 간 근로장려금 지급을 받지 못합니다.

만약 심각한 부정행위(사기 등)로 확인될 경우 5년 간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니 꼼수를 이용해서 더 많은 근로장려금을 수령할려는 생각이 있다면 미리 포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본의아니게 상반기(9월) 신청할 때는 근로소득만 있었으나 하반기(3월) 신청할때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원래 하반기 지급일인 6월이 아니라, 나중에 정기신청(5월) 때 심사하여 추가지급(9월) 또는 환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