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소득 구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나의 총 소득'입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297만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총 소득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1. 가구별 지급액 최대 구간

근로장려금은 구성원에 따른 가구 별로 최소 1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또한, 가구 내에서도 최소 3만원부터 최대 지급액까지 차이가 있으므로 최대 구간부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최대구간 400~900만원 700~1,400만원 800~1,700만원
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보시는 바와 같이 단독가구의 경우 400~900만원, 홑벌이(외벌이)가구의 경우 700~1,400만원, 맞벌이가구의 경우 800~1,700만원의 연소득 인정 시 최대 근로장려금을 받게 됩니다.

만약, 1만원 아니 1천원이라도 최대구간을 벗어날 경우에는 가구별 최대지급액에서 무조건 작게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의 총 소득을 간단하게 계산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2. 총 소득 계산방법

1천원, 1백원을 초과해서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을 놓치게 된다면 얼마나 아쉬울까요? 총 소득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연봉과 수당, 세금 계산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최대구간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만들어두어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부양자녀, 총소득, 재산에 대한 간편한 계산으로 대상자 여부 및 최대 지급액을 계산할 수 있으니 신청 전 확인해보시고, 실제 근로장려금 수령 시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최대구간을 벗어난 지급액

국세청 근로장려금 간편 계산기를 통해서 신청 대상자인지 확인했다면 근로장려금 계산방법을 통해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대 구간을 기준으로 위, 아래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위로 올라갈 경우 급여액이 작기 때문에 최대 지급액에 준해서 받게 되고, 아래로 갈 경우에는 총 급여액 등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단독 가구 총 소득금액

  • 단독가구 최대 지급액 구간 : 400~900만원 미만
단독 가구 근로장려금 계산방법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x 37.5%
400~900만원 미만 165만원 지급
900~2,200만원 미만 165만원-(총급여액 등-900만원) x 13.63%

홑벌이(외벌이) 가구 총 소득금액

  • 홑벌이(외벌이) 가구 최대 지급액 구간 : 700~1,4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계산방법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x 37.14%
700~1,400만원 미만 285만원 지급
1,400~3,200만원 미만 285만원-(총급여액 등-1,400만원) x 16.25%

맞벌이 가구 총 소득금액

  • 맞벌이 가구 총 최대 지급액 구간 : 800~1,7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계산방법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x 37.5%
800~1,700만원 미만 330만원 지급
1,700~3,800만원 미만 330만원-(총급여액 등-1,700만원) x 15.79%


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구분 정기신청 상반기 신청 하반기 신청
신청일 5.1~5.31 9.1~9.15 3.1~3.15
지급일 9월 중 12월 중 6월 중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근로자인지, 사업자, 종교인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자의 경우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가능하나, 사업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곧 다가올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의 경우 모든 대상자들이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3가지 방법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 근로장려금 센터(1544-3636)를 통한 신청
  • 스마트폰 모바일 앱(손택스)을 통한 신청
  •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를 통한 신청


해당 날짜에 맞춰 본인의 여건에 맞게 신청하면 되며, 신청일에 전화(ARS) 신청이 많아지면서 상담원 연결이 어려울수 있으니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