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과 지급일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은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취업자가 생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신청해야하는지, 지급일은 언제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1.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 2018년도 이전 : 최대 90만원(30만원X3개월) 
  • 2019년도 : 최대 18만원(6만원X3개월)
  • 2020년도 : 최대 150만원(월 50만원X3개월)
  • 2021년도 : 최대 300만원(월 50만원X6개월)
구직촉진수당은 말그대로 참여자들의 구직을 촉진 시키기 위한 수당으로 성실히 구직활동을 수행한 참여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단, 1유형 참여자들에게만 지급되는 수당인데요!

2019년에 월 6만원 수준으로 삭감되었다가, 코로나 팬더믹 상황속에서 취업시장의 어려움으로 참여자들에 한해 2020년에 최대 150만원을 3개월 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올해부터 지급액이 증액되어 최대 300만원수준으로 늘어나 구직자들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가. 온라인 신청방법

  1. 취업지원 참여 신청 : 워크넷 구직신청
  2.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가장 먼저 해야할 일 : 워크넷 <구직등록> 신청
구직촉진수당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먼저 워크넷(www.work.go.kr)에 가입한 다음 구직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 구인등록 간에 온라인 상에서 작성하는 서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서식(한글파일)다운로드는 나.오프라인 신청방법에서 가능합니다.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필요에 따라 추가 제출이 필요한 서류의 경우 아래를 참고하여 준비 및 제출하시면 됩니다.
  • 가구단위 증명이 필요한 경우 : 이혼소송확인서, 실종확인서 등
  • 특정계층 증명이 필요한 경우 :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증명자료
취업지원관리 > 1유형 이행관리 > 취업활동계획 이행 등록 및 구직촉진수당 신청
워크넷 구직등록은 1개월 안에 서면 통지서를 발송하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웹사이트를 통해 취업활동계획 이행 등록 및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의 취업지원관리 > 1유형 이행관리 메뉴에 신청메뉴가 있으며 필수서류 2가지를 온라인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 구직활동의무 이행 입증자료(제출할 자료가 있는 경우)

나. 오프라인 신청방법

  1. 취업지원 참여 신청서 출력 후 작성하여 방문 제출
  2.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출력 후 작성하여 방문 제출
해당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인터넷 사용조건이 제한되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가장 먼저 취업지원 참여 신청을 위한 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출력하여 작성한 후 고용서비스기관을 방문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이어서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을 위한 제출 서류도 출력하여 작성한 후 방문 제출하도록 합니다.

3. 구직촉진수당 지급일

  • 1회차 구직촉진수당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한 날
  • 2회차~6회차 : 취업활동계획 수립일로부터 1개월 주기
수당을 지급받는 기간과 금액은 취업활동계획 수립 시 지정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은 6개월에 걸쳐 월 50만원씩 지원되는데요! 1차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일은 취업활동계획을 수립 완료한 날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회차별 수당은 지급 총액 300만원 범위 내에서 5만원 단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최소 금액은 20만원(최대 50만원)입니다.

그리고 2~6회차 구직촉진수당은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중 최소 2개 이상 정한 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이행 등록보고서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만 지급되니, 혹시 자동 지급된다고 생각했다면 스마트폰 알림 등을 통해 잊어버리지말고 꼭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구직촉진수당 주의사항

어렵게 취업참여 지원 신청과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을 통해 수급자로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을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일정기간(최대 2년 6개월) 프로그램 참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계획 불이행 및 불성실한 프로그램 참여한 경우
  • 재정지원일자리 또는 타 자활사업에 참여한 경우
  •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 중단의 경우 재참여를 해도 우선지원대상에서 제외
또한, 수급자가 취업활동계획에 포함된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일부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구직촉진수당이 감액 될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 및 가구원의 질병, 부상 등으로 상당기간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유예가 가능하며, 본인의 임신 및 출산의 경우 최대 8개월까지 유예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중단사유에 포함되어 지급 중단횟수가 3회가 되면, 마지막 지급 중단일을 기준으로 나머지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될 수 있으니 성실히 취업활동계획에 따르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