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가구유형에 따라 총 소득기준금액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근로장려금 최대 수령가능액액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 사업자, 연금소득자라면 큰 금액이기에 2023년에도 놓치지 말아야할 필수 지원금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3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의 지급일은 정기와 반기로 구분됩니다. 정기의 경우 지난해의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반기는 통상 6월과 12월에 지난 반기에 대한 소득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상반기 소득은 12월, 하반기 소득은 6월에 근로장려금 지급

올해 지급일은 6월과 12월로 계획되어 있는데, 6월의 경우 21년 하반기 소득, 12월에는 22년 상반기 소득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22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지급일 : 22년 12월 지급
  • 22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지급일 : 23년 6월 지급(35%)
  • 22년 전체 소득에 대한 지급일 : 23년 9월 지급(예정)
  • 23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지급일 : 23년 12월 지급(예정)

22년 12월에 지급되는 상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정기지급액의 35%를 받게됩니다. 나머지 지급분에 대해서는 다음 분기에 소급되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1년 단위)가 아닌 반기 단위로도 신청 및 지급을 하는 이유는 저소득 층의 경우 현금흐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지원의 시기가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금액을 많이 지원해주면 좋겠지만, 한정된 예산 내에서 융통성있게 저소득 중의 생계가 도움된다면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도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일

  • 22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일 : 22년 9월1일~15일(종료)
  • 22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일 : 23년 3월1일~15일
  • 22년 전체 소득에 대한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일 : 23년 5월1일~31일

2022 근로장려금 마지막 신청일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였고, 22년 후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은 23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22년 전체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은 23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개별적으로 안내를 받았다면 스마트폰, ARS, 홈택스 모바일 앱 및 인터넷, 방문접수 등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만약 개별 신청안내를 받지 못했다면 세무서, 인터넷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22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또는 22년 전체 소득에 대한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로 나뉩니다. 통상 5월에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3~4월 사이에는 신청 안내문이 발송되는데요!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통해 신청 대상임이 확인되었다면 손택스(홈택스 모바일 앱) 또는 홈페이지, QR코드, ARS(자동응답) 등으로 2023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카카오톡 또는 문자에세지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2. 손택스 신청화면 이동
3.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 입력 후 신청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QR코드 : 화면스캔 후 손택스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 입력
2. 인터넷 홈택스 : 신청/제출 메뉴에서 간편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3.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 신청/제출 메뉴에서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 입력
4. ARS(자동응답) 전화 : 1544-9944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만약, 모바일이나 서면으로도 2023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았다면 직접 근로장려금 일반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장려금은 세대별 한명씩만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안내를 받지 않았다면 가족 중 누군가 안내를 받았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4월 중순~말일 쯤에 가족들에게 직접 물어보는 편이 좋습니다. 부모님들의 경우 대수롭지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죠..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간편신청은 하지못하고, 일반신청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일반신청하기를 누르면 5단계를 거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신청 5단계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정보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일반신청하기 홈택스(hometax.go.kr) 링크는 아래에 있으니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 후 간편본인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진행하면 더욱 빠르게 근로장려금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인터넷이나 모바일 접속이 어려운 환경에 있으시다면 아래 문서를 다운로드 받아 출력하여 관할 세무서 또는 우편접수하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고, 사업소득자와 증교인은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만 가능합니다. 자신의 신청 시기를 정확히 알아야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신청 시기도 정확히 파악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