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차상위계층 확인 및 모의계산
차상위계층 조건, 대상 부합한다면 모의계산 통해서 다양한 정부 지원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고정적인 급여는 있지만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분들은 지원금 놓치지 말고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2023 차상위계층 대상, 기준

차상위계층의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이 해당된다면 급식비부터 통신비, 냉난방비까지 다양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 차상위계층에 해당된다고 봐야되는데 조손가정과 한부모가정의 경우 중위소득 52% 이하라도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소득 인정금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여기서 소득이란 따박따박 받는 월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데요! 소득평가액, 재산을 모두 더해야 합니다. 소득과 재산의 합을 통해서 차상위계층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소득이 적더라도 재산이 많은 경우에도 차상위계층이 되기 힘듭니다.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금융소득 + 사업소득 + 임대소득 + 기타소득
  • 재산 : 주택, 토지, 자동차 등 

중위소득에 따른 선정기준 및 나의 중위소득

  • 생계 급여 선정기준 : 중위 소득 30% 이하 
  • 의료 급여 선정기준 : 중위 소득 40% 이하 
  • 주거 급여 선정기준 : 중위 소득 47% 이하 
  • 교육 급여 선정기준 : 중위 소득 50% 이하 
2023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나의 중위소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만,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중위소득 모의계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대략적인 자신의 차상위계층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 분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2,077,8923,456,1554,434,8165,400,9646,330,6887,227,981
30%
*생계급여 수급기준
623,3681,036,8461,330,4451,620,2891,899,2062,168,394
40%
*의료급여 수급기준
831,1571,382,4621,773,9262,160,3862,532,2752,891,192
47%
*주거급여 수급기준
976,6091,624,3932,084,3632,538,4532,975,4233,397,151
50%
*교육급여 수급기준
1,038,9461,728,0772,217,4082,700,4823,165,3443,613,990

중위소득 모의계산 입력하는 방법

1. 기본정보 입력 

가구원 수와 거주지 그 외 선택사항을 체크하고, 가구원의 범위와 제외 범위 입력
(가구원 수에 따라 중위소득 크기가 달라지니 주의해서 입력)

2. 소득재산정보 입력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등 안내에 따라 입력
(모의 계산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입력)

3. 재산 및 부채입력 

일반재산(부동산 관련 등), 금융재산, 차량가액, 부채를 입력

4. 의료급여 정보 선택 

의료급여 혜택 여부를 선택한 뒤 결과보기를 클릭

5. 결과 확인 

입력한 내용에 따른 최종 결과에 따라 차상위계층 가능성이 높다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정확한 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종류

정부는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동절기 난방비를 최대 59만 2000원까지 지원한다고 지난 2월에 밝혔는데요! 이러한 정부 지원금 및 혜택을 정리해둔 홈페이지가 바로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홈페이지입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복지로 홈페이지는 정부에서 직접 운영 및 관리하고 있고, 본인이 차상위계층이라면 급식비, 통신비, 난방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혜택이 복지로 홈페이지에 담겨있는데요! 청년내일 저축계좌 신청은 물론 여행 바우처, 과학문화 바우처 등 모르고 받지못했던 다양한 바우처, 지원금을 한번에 검색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차상위계층 신청은 온라인으로는 불가능하며, 직접 방문에 의한 신청만 가능합니다. 주민등록 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본인 또는 가족이 신청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준비물

준비물로는 신분증(신청인+대리인),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 제적등본,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임대차 계약서(전월세 경우) 등이 필요합니다.

3. 신청기간

평일 업무시간 내 신청이 가능하고, 주말 및 공휴일은 불가능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직접 처리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직접방문 및 업무시간만 가능하고, 신청결과는 약 한달 후 통보됩니다.

이상으로 차상위계층 확인 및 모의계산, 조건, 대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매년 복지정책은 달라지고, 복지 지원금도 점차 상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즐겨찾기해서 수시로 공지사항을 확인해서 지원 혜택 누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