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작년에 비해 10% 인상되었고, 재산요건도 완화되면서 자격확인 지급대상 조건 확인해보려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늘어날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장려금, 과연 나는 받을 수 있을까요?
아래에서 근로장려금 자격확인, 지급대상, 조건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확인 하는 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전에 자격확인하는 방법은 우선 개인이 지급대상 조건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다음은 홈택스 홈페이지의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메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자녀장려금과 조건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동시에 신청하는데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라면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해서 부양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까지 지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1. 배우자, 부양자녀 : 배우자 혹은 부양자녀가 있으면 예, 없으면 아니오 선택
홀벌이, 맞벌이 가구의 경우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하기 때문에 확인
부양자녀는 자녀장려금과 연결되는 부분으로 부양자녀가 있을 경우 아래에 몇명인지 숫자로 입력

2. 총 소득 : 소득은 무조건 세전을 기준이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약간의 차이가 있음 
구분단독가구홀벌이맞벌이
근로장려금2,200만원3,200만원3,800만원
자녀장려금-4,000만원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홀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여기서 배우자란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며,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부양자녀는 18세 미만,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 동일한 주소에 거주해야 합니다.
또한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으로 연각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상 동거해야 합니다.

3. 재산 :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이 2억 4천만원 미만이라면 예, 초과하면 아니오 선택
22년에 비해 23년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이 완화되면서 4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50% 감액되는 재산범위도 1억 4천만원~2억에서 1억7천만원~2억 4천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4. 총 급여액 등 입력 : 근로소득, 종교인 소득, 사업 소득 모두 입력
본인은 근로소득 만으로 연 25,000,000원 소득이 있고, 사업소득과 종교인 소득은 없다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는 연 500,000원 소득이 있었다면 이 가구는 얼마의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을까요?
근로장려금 1,030,000원(103만원) 수령이 가능합니다.
위 금액은 재산요건 등 모두 충족한다는 가정 하에 계산한 금액으로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5. 신청제외자 여부 확인 : 해당되지 않는다면 아니오 선택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여도 아래 신청제외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아래 4개의 조건에 해당되는지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① 2022년 12.31.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②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③ 2022년 중 전문직 사업자
④ 2022년 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급여액 500만원 이상인 자 (근로장려금만)

이렇게해서 근로장려금 자격확인 방법은 물론 지급대상, 조건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봤습니다.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제도가 좀더 지원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