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상황에 따라 정부에서 신생아 특례 대출 지원이 24년 1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대출에는 대표적으로 디딤돌대출 상품이 있는데 이와 비교해서 얼마나 유리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요약정리

신생아 특례 대출은 저출산 극복 차원에서 나온 대출이기 때문에 우선 출산을 해야 합니다.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해서 대출이 가능한데, 2024년에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가구(입양가구 포함)에게 대출을 지원합니다.
  • 신청자격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 + 무주택
  • 소득조건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 자산조건 : 순자산 4.69억 이하
  • 대출금리 : 최저 1.6% 금리
  • 대출한도 : 최대 5억원(주택가액 9억원 이하)
  • 대출은행 :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은행

Q. 출산은 했는데 1주택은 안되나요?

이번 신생아특례대출 상품은 다행히 1주택 보유가구에 대해서도 지원합니다.
대신 대환대출 형태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1주택 상태에서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불가합니다.

기존 1주택 상태에서 유지 중인 대출을 상환하고, 신생아 특례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5%대인 것을 감안한다면 거의 3%이상 금리가 줄어듭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확인하고 있는 워킹맘

신생아 특례 대출 vs 디딤돌대출 비교

무주택자도 가능하고, 1주택자도 가능한데 그렇다면 디딤돌대출과 비교했을때 좋을까요?

구분신생아 특례대출디딤돌 대출
소득조건부부합산 1.3억 이하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4.69억 이하4.69억원 이하(24.1.1 변경)
대상주택9억원 이하, 85m² 이하6억원 이하, 85m² 이하
대출한도최대 5억원최대 4억원
대출금리연 1.6~3.3%연 2.45~3.55%

우선, 부부합산 소득에서 2배 이상 완화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대상주택 가격도 3억 인상되었습니다.
대상주택 가격이 인상된 만큼 대출한도도 1억원 인상되었습니다.

대출금리는 표면적으로는 디딤돌대출보다 낮지만,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어서 거의 차이는 없습니다.
물론 신생아 특례대출의 경우에도 우대금리의 경우 기존자녀(0.1%), 추가 출산(0.2%), 청약가입(0.3~0.5%), 신규분양(0.1%), 전자계약매매(0.1%)등 가능합니다.

다만, 신생아 특례 대출의 경우 소득과 만기에 따라 금리가 차등적용되고, 5년 간 지원됩니다.
5년 후에는 연소득 8500만원을 기준으로 이보다 낮을 경우에는 0.55% 가산, 높을 경우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되어 대출이 유지됩니다.

정리해보자면 신생아 특례 대출은 디딤돌대출과 거의 동일한 금리와 한도로 대출을 할 수 있지만, 5년 이후 연소득에 따라 대출금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미래 계획을 제대로 세운 후에 접근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