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자녀장려금이 기존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되면서 2024 신청기간 관심이 높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대상과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세액공제와 부양가족공제가 자녀장려금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 한명 키우는데 수억 들어간다고 출산율이 사상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자녀양육 경감 차원에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 지원금이 바로 자녀장려금입니다. 총 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8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신청 기간 : 5월 1일~31일
  • 기한 후 신청 : 6월 1일~11월 30일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은 동일합니다. 5월 내 신청하면 되는데 기간 내 신청을 못했을 경우 6월부터 11월 사이에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추가신청(6월~11월) 기간 내 신청하게 될 경우 산정액의 10%가 감액되어 지급되니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녀장려금은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자녀가 없으므로 신청이 불가능하며, 홑벌이와 맞벌이 가구의 경우 일정 소득기준 미만이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또는 배우자)이거나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이면 신청가능하고, 작년 6월1일 기준 재산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주의사항으로 홑벌이 가구의 경우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면 가능하나 배우자가 있을 경우 총 급여액 등 300만원 미만이여야 가능합니다.

구분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 급여액 등 3,200만원 3,800만원
지급액 부양자녀수X80만원 부양자녀수X80만원

단독 가구의 경우 전년도 총소득 합계액이 2,200만원, 홀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3,800만원 미만이어야 소득요건이 충족됩니다.

지급액이 50~80만원으로 표기되어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 50만원을 받고, 80만원을 받는지는 총 급여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1자녀 : 최소 50만원 ~ 최대 80만원
  • 2자녀 : 최소 100만원 ~ 최대 160만원
  • 3자녀 : 최소 150만원 ~ 최대 180만원


자녀장려금 신청

하지만, 소득 구간에 따라 복잡한 산식을 통해 자녀장려금 산정이 이루어집니다. 지급액 계산기를 통해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대상

부양자녀 만 18세 미만이라면 소득기준 충족 시 1인당 50~80만원까지 자녀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거주자와 가구원의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2억 4천만원 미만일 경우 자녀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이 없으며, 올해 태어난 태아의 경우는 전년도 부양자녀를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부양가족공제와 자녀세액공제

만 20세 이하의 자녀는 연말정산 기간에 1인당 150만원 기본공제(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부양가족공제를 받는다고해서 자녀장려금을 못받는다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만 7세이상의 자녀만 1인당 15만원이 세액공제되고, 출산하거나 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이 세액공제되는데 자녀세액공제와 출산입양공제를 받게 되면 자녀장려금이 줄어듭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에는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만큼 차감하게 되니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만약 자녀장려금을 최대로 받고 싶다면 자녀세액공제를 빼고 나머지를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