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성공수당 신청방법과 지급요건

국가취업지원제도에 의하면 취업성공 시 1년동안 2회에 걸쳐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하는데요! 취업 욕구가 뿜뿜 솟을 정도로 수당이 짭짤하지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에서 취업성공수당 신청방법과 지급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업성공수당

1. 취업성공수당이란?

취업성공수당은 말그대로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가한 참여자가 취업에 필요한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 국가에서 축하의 의미에서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2. 취업성공수당 신청방법

취업성공수당은 관할 고용센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할 때는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취업 및 근속사실확인서, 기타 증명서류(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소득증명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3. 취업성공수당 신청조건

구 분 1유형 수급자 2유형 수급자
대상 요건심사형 및 선발형(비경제활동) 참여자 특정계층(북한이탈주민, 미혼모, 한부모 등)
소득 선발형(청년) 중 중위소득 60% 이하 중장년, 청년 차마여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한 날부터 취업지원이 종료된 날까지의 기간 중 취업한 경우
  • 또는 사후관리기간 중 취업한 경우
  • 취업성공수당은 12개월 이후 소급가능하므로, 지급 신청서 제출 시점의 재직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기간 내의 6개월 또는 12개월 계속 근무 여부로 판단하여 인정
  • 고용센터 등이 소개한 일자리 취업은 물론 수급자 본인의 구직활동으로 인한 취업도 인정
  • 취업성공수당 지급 대상 기간 중 이루어진 첫 번째 취업만 인정
  • 유예기간 중 취업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4. 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

취업성공수당은 단순히 취업에만 성공해서 주는 지원금은 아닙니다. 꾸준히 취업한 회사에서 일을 하는지 확인 후에 수당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1회차 : 50만원(~6개월 이상), 2회차 : 100만원(~12개월 이상)
  • 임금근로자 : 주 30시간 이상 근무,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일자리 취업
  • 창업자 : 영리목적 사업자 등록, 전용 공간 확보, 사업 매출 발생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근속기간 중 월평균 250만원 이상의 소득 또는 월 매출액 1,250만원 이상 발생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50만원을 지급하고, 12개월 이상 근무하게 되면 100만원을 지급하여 총 2회에 걸쳐 1년 간 15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필요조건인 근무기간을 채울 경우 신청서류와 함께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신청하게 되면 신청 후 14일 내 본인 계좌를 통해 지급받게 됩니다.


5. 취업성공수당 참고사항

취업성공수당은 임금근로자뿐만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창업자도 안정적인 소득 발생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근로자로 주 30시간 이상 일자리에 취업,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도 취업성공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