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대환대출 씨티은행 금리 대상 한도 신청방법

한국씨티은행이 소비금융부문 단계적 철수를 선언함에 따라 약 8조원의 신용대출 자금이 7월 1일부터 국민은행을 비롯하여 토스뱅크 등으로 갈아타기가 가능해졌습니다.

아래에서 국민은행 대환대출 금리 대상 한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은행 대환대출

1. 국민은행 대환대출 금리

국민은행 대환대출 금리 : 기존 씨티은행 금리 - 최고 연 0.4%(우대금리)
  • 0.2% : KB웰컴 우대금리(누구나)
  • 0.2% : 신용등급별 우대금리(6등급 이내)


22년 7월 1일 부 씨티은행 신용대출을 KB국민은행 신용대출로 대환이 가능한데요! 거래은행을 변경하는 것은 귀찮고 신경써야할 일이 많다고 느낄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고객들을 위해서 국민은행에서 우대금리 0.4%를 적용하여, 기존 씨티은행에서 적용받은 금리에 할인을 더하여 기존 대출잔액 그대로 갈아타기를 신청받고 있습니다.

우대금리 총 0.4%는 웰컴 우대금리와 신용등급별 우대금리가 합쳐져있는데요! 신용등급 6등급 이상 고객이라면 누구나 0.4%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너무 걱정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KB웰컴 우대금리(0.2%)의 경우 최초 1년 간만 적용되고, 씨티은행 적용금리가 대환대출 실행 시 기준금리+1.0%미만인 계좌는 신규 취급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2. 국민은행 대환대출 대상

대환대출 신청 대상 : 한국씨티은행 신용대출 이용 고객

국민은행 대환대출 신청대상은 현재 한국씨티은행 신용대출 이용중인 고객 중에서 KB국민은행으로 대환대출을 신청하고자하는 고객이면 가능합니다.

다만, 연체 또는 파산 또는 신용등급, 채무상황이 불량한 고객의 경우 국민은행에서 대환대출을 거부 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은행 대환대출 우대금리 조건에 신용등급 6등급 이내인 고객의 경우 0.2%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부분을 봤을 때 신용등급 6등급 이내에 속한다면 문제없이 대환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3. 국민은행 대환대출 한도

최대 한도 : 최대 씨티은행 보유대출 한도 이내

국민은행 대환대출 한도의 경우 한국씨티은행에서 신용대출한 잔액 이내에 금액일 경우 가능하고, 증액할 경우에는 대환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씨티은행 신용대출을 대환할 경우 DSR 예외적용을 받으며, 중도상환수수료와 수입인지세를 면제받기 때문에 한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대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씨티은행의 경우 연봉 100% 이상으로 대출한 고객이 많기 때문에 최근 DSR 3단계 적용으로 1억원 이상 대출의 경우 DSR 적용을 받아 기존 대출금보다 적게 대출받을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기존 대출금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국민은행 대환대출 신청방법

  • 일시상환(이자만 내는 방식) : 1년 / 최장 5년까지 연장가능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1년이상 5년이내(거치기간 미운영)
KB국민은행 대환대출 신청은 가까운 영업점 또는 KB스타뱅킹(인터넷, 모바일)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국민은행의 경우 한국씨티은행 대환대출 제휴은행으로 별도의 대출서류 제출없이 기존 씨티은행 계약내용 조회가 가능하여 신청만으로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합니다.

제휴은행의 경우 국민은행(0.4% 우대)과 토스뱅크(0.3% 우대)가 결정되었으며, 비제휴은행인 신한, 우리, 하나은행의 경우 우대금리가 제휴은행보다 높으나 대출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만약 제휴은행과 비제휴은행 간 금리 조건과 혜택 등에 대해 비교해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 포스팅 링크를 통해 직접 비교해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