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은 실거주 1주택 구입용도의 정부지원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저금리이자 고정금리로 LTV 최대 70%까지 가능한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은 2가지로 전입요건과 실거주 의무입니다. 구입할 주택에서 실제 거주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인만큼 이를 어길 경우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금자리론 전입요건

  •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
  • 3개월 이내 미전입시 기한의 이익상실 처리(대출금 회수)
먼저 보금자리론 전입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금자리론을 신청하여 대출이 실행되면 3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만약 대출실행일 3개월을 초과하게 되면 기한의 이익상실 처리가 되어 은행에서 보금자리론으로 실행된 대출 전액을 회수 처리하게 됩니다. 
 
여유자금이 있어서 대출금액만큼 상환을 하면 문제가 없겠으나, 대출금액만큼 돈이 없을 경우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아파트는 은행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특히 전입요건의 경우 예외사유가 없는만큼 보금자리론 대출이 실행되고 난후 3개월 이내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전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2. 보금자리론 전입유지요건(실거주 의무)

  • 전입신고 이후 1년 간 실거주
  • 1년 간 실거주 미이행 시 위반사실 통지하고 1개월 이후 대출금 전액 회수
전입요건은 3개월 이내 구입한 주택에 전입신고를 해야한다면, 전입유지조건은 전입신고한 후 1년간 해당 주택에서 실거주를 해야합니다.

1년을 채우지않고 전출을 나갈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측에서 위반 사실에 대해 통보하게 됩니다. 통보 후에도 계속해서 재전입을 하지 않는다면 1개월 이후에는 대출금 전액 회수 처리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실거주 의무(전입유지요건)에는 예외사항이 있어서 관련사실에 대한 소명을 증빙서류와 함께 인정받는다면 대출금 전액회수 처리는 막을수 있습니다.

3. 실거주 의무 예외사항

  • 근무, 생업, 질병치료, 취학으로 전출
  • 해외 이주 또는 90일 이상 거주, 체류하는 경우
  • 임차주택의 임차인으로서 대항력 유지를 위해 전출
전입유지요건(실거주 의무) 예외사항은 위 3가지로 한가지만 해당되어도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소명이 가능합니다.

근무로 인한 전출의 경우 재직증명서와 발령통지문, 그리고 전입요건 위반사유 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는데요! 실거주 입증서류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