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이 발생 되었는데 수령하지 못한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건 충족 시 국세청에서 일괄 발송을 하는데요! 아마도 가족 중 다른 누군가에게
발송된 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 1명에게만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즉, 가족 내
2명이상 조건을 갖췄다고 할지라도 신청은 1명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근로장려금은 가구 형태에 따라 가구원들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여
지급하기 때문인데요! 어떤 기준에 의해 1명이 정해지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 우선순위
근로장려금 신청 우선순서는 조특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약칭) 100의7 4항을
기준을 근거로 신청 대상자에게 국세청이 신청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 거주자간 상호합의로 정한 자
-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많은 자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거주자(신청 대상)간 상호합의에 의해 정한 자가
최우선으로 신청 대상자가 됩니다. 그리고 총급여액,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과세기간 직전까지 확인하여 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2. 근로장려금 대상자 2명가 따로 신청한 경우
가구 내 복수의 거주자가 따로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자만 인정
만약 가족 내 불화(?) 또는 의사소통의 실수로 가구 내 거주자 2명이 따로 신청한
경우 누가 인정받게 되는걸 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정기 신청한 거주자만
신청자로 인정됩니다.
근로장려금은 5월 1일부터 신청가능한 정기 신청과 6월 1일부터 신청가능한 기한 후
신청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정기 신청의 경우 국세청에서 지정한 신청대상자에게
신청 안내문이 발송되므로 정기 신청자만 인정받게 됩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 근로소득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 가구별 일정 소득 이하 기준 충족
- 가구원 총 재산액 2억원 이하
근로장려금 신청은 근로소득을 받는 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등에 한해
신청가능합니다. 정부에서 근로를 장려하고 가계의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지원금이기 때문인데요(그래서 백수는 신청불가입니다)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이라고해서 아무나 주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낮은 분들에게 드리는 지원금인만큼 일정 소득 이하여야
신청가능합니다.
구 분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총소득 | 4만~2,200만원 | 4만~3,200만원 | 600만~3,800만원 |
지급액 | 최대150만원 | 최대260만원 | 최대300만원 |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는 가구에 대해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소득이 0원이라면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아주 조금이라도 일을 했다면 신청조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득 외에 재산 요건도 충족해야 하는데요! 가구원의 재산 총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1억 4천만원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수령가능합니다.
재산에 포함되는 자산은 주택, 전세금, 분양권, 자동차, 토지, 금융자산, 골프회원권 등입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기 때문에 대출 또한 자산으로 인정받아 전세금 대출을 2억원 이상 가지고 있다면 재산으로 포함됩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정기신청 :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 기한 후 신청 :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 분기 신청 : 3월, 9월(근로소득자만 가능)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 신청과 분기 신청으로 나뉩니다. 정기 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신청가능하고, 기간을 놓친 분들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한데요!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하지만,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수령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간혹 돈이 적게 들어왔다고 항의하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네요)
또한,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3월과 9월에 분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하지만, 근로자는 분기신청을 통해서 산정액의 35%를 상반기에 받고, 나머지를 하반기에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