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끌해서 산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파트는 계속 우상향 했으니 계속 살면 됩니다. 그래도 만약 안 오른다면 주택연금으로 사용하세요!

집값 떨어지면 집 뜯어먹고(?) 산다!!라는 말처럼 주택을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받으면서 편안한 노후생활을 즐기면 되는 주택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연금 가입조건

  •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 1주택자 공시가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
  • 2주택자 공시가 9억원 초과시 3년내 1주택 매각 시 가능 
  • 3주택자 합산가격 공시가 9억원 이하면 가능
주택연금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연금을 지급받는 금융상품입니다.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 공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2주택자의 경우 3년 내 1주택을 매각하여 1주택자가 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일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초과할 경우 매각을 해서 9억원 이하로 맞추면 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 조세 및 복지수급의 기준이 되는 땅과 주택의 가격
부동산 공시가격은 쉽게말해 나라에서 정한 토지와 땅의 가격을 말합니다. 세금을 매기거나, 복지 혜택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주택연금의 기준이 되는 주택 가격은 '공시가격'이라 표현하고, 땅의 경우 '공시지가'라고 표현합니다. 공시가격과 KB 실거래가는 다릅니다.


2.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주택연금을 수령받는 방식에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종신, 확정기간, 대출상환, 우대 방식으로 나뉩니다.

종신방식은 말그대로 죽을 때까지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인출한도를 설정하게 되면 비율만큼 목돈으로 받을수 있고, 나머지 금액은 월지급 방식으로 종신토록 지급받게 됩니다.

종신방식 : 주택가격 3억원 및 70세 가입자 기준
일반주택 : 월 92만 6천원 수령
노인복지주택 : 78만 5천원 수령
오피스텔(주거목적) : 73만 2천원 수령

확정기간방식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만 월 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반드시 대출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인출한도로 설정해야 합니다.

확정기간방식(10년) : 주택가격 3억원 및 70세 가입자 기준
일반주택 : 월 158만 2천원 수령
오피스텔(주거목적) : 126만 9천원 수령

대출상환방식은 대출한도의 50~90% 범위 안에서 주담대 상환하고,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우대방식은 주택소유자(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부부기준 1.5억원 미만 1주택 보유시 월지급금을 종신방식보다 약 21%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