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대상과 지원 내용

두가지 유형의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희망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취업은 물론 최소한의 생계 지원까지 지원하는데요!

아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대상과 지원 내용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1.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은 소득에 따라 2가지 구분
  • 1유형 :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서비스
  • 2유형 : 취업활동비용 + 취업지원서비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국민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들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기 때문에 소득에 따라 유형이 달라집니다.

가. 1유형(구직촉진수당+취업지원서비스)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취업경험의 유무입니다. 요건 심사형의 경우 2년 이내 100일이나 800시간 이상 취업해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가 신청하면 됩니다.

선발형의 경우는 취업 경험은 있으나 일하지 않고 있는 사람과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으로 구분해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신청하면 됩니다.
 
1유형 요건심사형 선발형(비경제활동) 선발형(청년 특례)
나이 15~69세 15~69세 18~34세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무관



나. 2유형(취업활동비용+취업지원서비스)

특정계층인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장애인, 신용회복지원자 등 취약계층은 특성을 감안하여 정책상 나이, 소득, 재산, 취업경험 여부와 상관없이 취업지원 참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유형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나이 - 18~34세 35~69세
소득 무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무관
취업경험 무관

청년의 경우 18~34세이며, 고등학교 이하 졸업(예정)자 중 비진학 미취업 청년, 대학교(전문대 포함) 졸업 후 미취업 청년, 고교 및 대학 등 마지막 학년 재학중인 자, 최근 2년동안 교육 및 훈련에 참여하지 않고 일하지 않은 청년이 포함됩니다.

중장년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의 중위소득이 얼마인지 확인하고자 하신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 구직촉진수당 : 최대 300만원 지급
  • 취업활동비용 참여수당 ; 최대 195만4천원 지급
  • 취업성공수당 : 취업 시 최대 150만원 지급
자신이 어떤 유형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인지 확인했다면 관련 지원내용도 함께 확인해야되겠습니다. 유형별로 지원금(수당)이 다르기 때문에 표로 구분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 분 1유형 2유형
수 당 최대 300만원 최대 195만4천원
비 고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X6개월)
1. 취업활동 계획수립 참여수당
(15~25만원)
2. 훈련참여지원수당
(월 28만4천원X6개월)
3. 일자리소개 참여장려수당
(최대 6만원)

취업성공수당의 경우 일정 소득조건 및 근로조건을 충족한 수급자에 한해 취업에 성공하여 일정 요건을 갖추게 되면 1년동안 2회에 걸쳐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합니다.


이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대상과 지원 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신청 과정과 대상 확인이 간단할 줄 알았는데 중위소득도 알아야하고, 나이와 재산, 취업경험까지 구분하여 분류하기 때문에 본인이 잘 확인하여 유형별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