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보존등기 신청방법
보존등기는 분양 아파트의 후순위 담보대출을 위해 필요한데요! 소유권 보존등기가 가진 의미가 무엇이고 어떻게해야 신청이 가능한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소유권 보존등기 의미
미등기된 부동산을 내 것이라고 보존하기 위해 소유권을 등록하는 절차
소유권 보존등기란 말 그대로 어떤 건물이나 토지 등이 내 것이라는 것을 보존하기
위한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미등기 된 건물이나 토지를 처음으로 등기부에
올리는 과정입니다.
부동산을 매매하게 되면 이전이라는 과정이 있지만, 새로 건물을 지었을 경우에는
이전이라는 개념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통해 최초 소유권을
등록하게 됩니다.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방법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
일반 주택의 경우 준공검사를 받고 관할 구청의 사용승인서를 발급받으면 이를 통해 신규로 건축물대장 등록을 해당 구청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 후에 구청을 통해 취득세와 등록세 고지서를 발급 받는데요!
아파트의 경우 건물을 짓는 건술사 또는 시행사에서 이를 신청하도록 해야하며, 새로 지어진 건축물 외에도 재건축 건물 역시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지역 내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여 토지 및 임야대장 1부와 건축물 관리대장, 신분증, 주민등록 초본 등의 서류를 제출 및 신청하게 되면 취등록세 고지서가 정상적으로 발부되어 관련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보존등기 신청 준비서류
1. 건물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
2. 취득세납부확인서
3. 일반건축물대장
4. 주민등록초본
5. 신분증, 도장
6. 수입증지(14,000원)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신청서는 등기소에 가면 비치되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건축물대장에 있는 데로 아래와 같이 빨간색 글씨 부분을 작성합니다.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원매입금액은 취득세 고지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고 빨간색 글씨 부분을 작성하면 됩니다.
취득세 납부확인서는 관할 구청 세무과에서 발급해주며, 이를 통해 취득세 납부하고 납부 영수증 말고 꼭 군청에서 발급하는 취득세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첨부합니다.
참고로 등기권리증을 우편으로 받으시려면 3,000원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축아파트 보존등기 신청
신축 아파트 일반분양자의 경우 시행사 보존등기 이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번더
진행합니다. 따라서 후순위 담보대출을 위한 보존등기는 시행사에서 보존등기가
진행되었는지 확인하면 되는데요!
재개발 아파트에서 조합원은 소유권 보존등기로 등기가 이뤄지니 입주잔금 계획
세우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