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지원시기, 금액, 대상 정리

정부가 내년부터 아이를 낳는 부모에게 연간 840만원, 이듬해 12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부모급여' 1000만원 시대가 열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이 출생 직후 받는 정부의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과 서울 일부 자치구에서 주는 출산 지원금까지 더하면 첫 아이 출생시 많게는 400만원을 더 지원받게 되는데요!

아래에서 부모급여 언제부터 지원받는지 금액과 대상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부모급여 언제부터 지원되나?

부모급여는 23년 1월 1일부터 만 0살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는 월 70만원, 만 1살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는 월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2년 12월 13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부모급여 지원금액은 얼마?

지금은 만 0세와 1세 아동 가정에 월 30만원(시설 이용시 50만원)의 영아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를 부모급여로 통합·확대됩니다.

만 0세의 경우 월 70만원이 현금 지급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시설 이용 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세의 경우 월 35만원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지금까지처럼 월 50만원 보육료가 지원된다.

부모급여는 24년부터는 만 0세 월 100만원, 1세 50만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23년 달라지는 것 모음.zip

부모급여 지급 조건은?

원래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의 경우 대상자의 조건을 많이 보는 편이었습니다.

특히 연봉과 관련된 조건이 많았지만, 저출산 문제가 시급한 만큼 소득, 재산과 무관하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22년 12월에 아이를 낳게 되면?

자녀의 출생연도와 상관 없이 개월 수로 부모급여 소급적용 됩니다. 가령 22년 12월31일에 태어났더라도 가정양육 가구의 경우 내년부터 월 7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2년 5월에 태어난 아이 역시 22년 5~12월까진 영아수당(월 30만원)을 받다가 2023년 4월까지 부모급여로 월 70만원, 5월부터 만 1세가 되어 월 35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하기(복지로 홈페이지)

아동수당,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는?

만 8세까지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보편 지원하는 ‘아동수당’은 부모급여와 별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가정양육을 하는 만 0세 아동의 부모는 월 70만원 부모급여에 더해 월 10만원 아동수당을 받아 총 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기존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도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와 부모급여는 재원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급여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인데요!

소득 대체율이 낮고 사각지대가 많은 육아휴직급여를 보충한다는 측면에서 부모급여 확대로 영유아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급여 언제부터

현재 받을 수 있는 출산 지원금

첫만남이용권 :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아이의 부모

출생일로부터 1년 내에 사용 가능한 200만원 바우처를 제공 

영아수당 :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아이 중 만 2세 미만의 아동

가정에서 양육시 24개월 동안 월 30만원 지원. 

단,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의 정부지원을 이용하는 아이는 제외 대상

아동수당 : 만 8세 미만의 아동

월 10만원의 양육비 지원

인구는 국가의 존폐와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인구 1억만 되어도 내수 경제로 자급자족 할 수 있다고하는데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현재의 저출산을 극복되어야 합니다.

인구가 국격인 미래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