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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공직자를 위한 사례로 알아보는 청렴교육 종합평가 오답노트

공무원, 군무원, 군인이라면 누구나 연1회 청렴교육을 수료해야합니다. 작년과 달리 60점 이상만 받으면 되는데 생각보다 문제가 어렵습니다. 제가 직접 풀어보면서 틀린 문항에 대한 오답노트를 적어봤으니 시험에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 군무원, 군인이라면 누구나 청렴교육을 연 1회 수료해야 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청렴교육 강의가 개설되어 종합평가를 응시해야 최종 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작년과 달리 개선된 점은 합격 점수가 60점 이상만 획득하면 수료가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문제가 어렵네요

아래에서 현장 공직자를 위한 사례로 알아보는 청렴교육 종합평가에 대한 노답노트 정리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장 공직자를 위한 사례로 알아보는 청렴교육 종합평가

이 글은 청렴교육 종합평가를 위해 도움이 될만한 내용들을 정리한 글입니다. 혹시나 문제은행과 같이 정답을 찾으시는 분들은 뒤로가기를 눌러 다른 글을 찾아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이 글은 문제와 답안을 그대로 제공하지않고, 저의 오답노트로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한겁니다

  • 과목 : 현장 공직자를 위한 사례로 알아보는 청렴교육 종합평가
  • 시험시간 : 60분
  • 문제수 : 총 20문항(객관식)

참고로 청렴교육 종합평가는 컴퓨터(PC)에서만 가능하고, 모바일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 그런것 같습니다.

워낙 블로그, 카페 등에 문제와 정답을 공유하다보니 이런 불편함이 생겨나고 있는데 대놓고 정답을 알려주는건 안했으면 좋겠네요.. 개인의 공부를 위해서 오답노트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만..

아무튼 제가 주말에 시간내서 공부한 청렴교육 내용을 공유하니 문제풀이에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현장 공직자를 위한 사례로 알아보는 청렴교육 종합평가

진위형 오답노트

공직자 담당 외 부정청탁 거절의무
공직자는 자신이 담당하지 않는 업무에 대해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 거절의 의사표시 의무가 없습니다.

✅ 청탁금지법상 거절 및 신고의무는 담당 직무에 한정


직무상 비밀 이용, 경제적 이득없어도 처벌 여부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을 이용했으나 경제적 이득을 얻지 못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위반 사실 자체가 처벌 대상


청탁금지법 형사처벌 요건
청탁금지법상 형사처벌은 직무관련성·대가성의 요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뇌물죄와 달리 직무관련성·대가성이 불필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및 약칭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2022년부터 시행, 정식 약칭은 '이해충돌방지법'이 맞음

✅ 공식 명칭 및 시행연도 일치


직무관련 정보·지식 제공 시 대가 수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위반입니다.

✅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기관장이 하급자에게 청탁전달(지휘감독자 역할)
기관장은 청탁 전달자로 분류, 직접 직무수행자가 아님

✅ 즉, 직무수행자는 아니며 작은 청탁 전달자에 해당



객관식 오답노트

이해충돌방지법의 목적
"형사처벌"은 목적이 아니라 제재수단임

➡️ 형사처벌
✅ 목적은 공정한 직무수행 등


이해충돌방지법 제재 규정
위반 시 "징계 외에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가 옳음

➡️ 위반 시 징계절차에 더해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 제재는 중첩 가능


청탁금지법 금품수수 예외 (5만원 이내 식사 등)
공적 회의 등 합리적 사유의 5만원 이내 식사는 위반이 아님

➡️ 공적 회의 등 합리적인 사유로 직무관련자와 공직자등이 함께하는 5만원 이내 점심식사
✅ 정당성 인정


금지 금품 수수 신고·반환 처리
'지체없이 신고·반환한 공직자는 면책된다'는 원칙이나 예외 있음

➡️ 지체없이 신고 반환한 공직자는 면책되고 제공자만 제재된다
✅ 원칙적 면책이나 상황별 반례 존재


이해충돌방지법 형사처벌 조항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 위반 시 형사처벌

➡️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
✅ 신고 의무만 있는 조항과 구별


사적이해관계자 범위 제외
공직자 자신은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음

➡️ 공직자 자신
✅ 타인과의 이해충돌 방지 목적


부정청탁 과태료 대상(옳지 않은 것)
부정청탁 받고 직무를 수행하면 과태료 아닌 형사처벌

➡️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는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 실제 직무수행 시 형사처벌만 적용


동일 부정청탁의 기준(옳지 않은 것)
동일청탁 여부는 '청탁 내용'이 같아야 하며, 청탁자가 동일한지는 기준이 아님

➡️ 동일한 부정청탁인지 여부는 청탁을 한 사람이 같은지에 따라 판단한다
✅ 내용으로 판단


제한·금지행위가 아닌 것
'직위의 가적(사적) 이용금지'는 법에 없는 표현

➡️ 직위의 사적 이용금지
✅ 법령 문구 아님


거래신고 대상 제외
공직자 배우자의 사촌은 거래신고 제외

➡️ 공직자의 배우자 사촌
✅ 범위에서 제외


법 개정으로 청탁금지법 추가 직무
병역관련 업무 추가됨

➡️ 병역판정검사, 부대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관련 업무
✅ 개정사항 반영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 예외
업무전화는 신고 예외

➡️ 업무전화
✅ 골프, 여행 등은 신고 필요


수의계약 체결 가능자
서무담당자의 사촌은 가능

➡️ 서무담당자의 사촌
✅ 다른 가족관계자는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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